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문단 편집) == 여담 == * 민사소송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에서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법원 구내에는 [[은행]] 지점이나 출장소도 입점해 있다. [[공탁]]에서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지급받는 것 역시, 공탁계에서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법원 구내의 은행에서 하게 된다. * 또한, 문건의 제출과 [[송달]]의 실시 등 우편물이 오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구내에 [[우체국]]이 있는 예가 매우 많다. *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사건진행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용해 보게 되는 메뉴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Internet Explorer]]로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사용하면 [[502 Bad Gateway]] 에러가 뜰 때가 왕왕 있다. 반면에 [[Chrome]]으로 사용하면 멀쩡히 작동한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익스플로러로는 원활하게 접속되는 반면, 크롬으로 접속하면 버벅대는 것과 묘한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다. [[Microsoft Edge]]로는 둘 다 원활히 접속이 된다.] * 매년 7월말 경과 12월말 경부터 2주 가량 날짜를 정해서 전국의 모든 법원들이 휴정기를 갖는다. 구속상태 재판 등의 일부 경우에는 휴정기에도 재판이 이뤄진다. 이렇게 동일한 기간에 휴정하는 이유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보다 시기를 정해서 한꺼번에 쉬는 게 모두에게 좋기 때문이라 한다. * 전국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이상 [[대전지방법원]] 관할.], [[전라남도]][* [[광주지방법원]] 관할.], [[경상북도]][* [[대구지방법원]] 관할.]에는 법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원이나 시군법원 같은 하위 조직만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